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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화장품 음악 사용료 최저 수준 판결 "희생만 강요" 항소 예정

한음저협, 화장품 음악 사용료 최저 수준 판결 "희생만 강요" 항소 예정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파이낸셜뉴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화장품 업체인 주식회사 이니스프리와 주식회사 에뛰드를 상대로 낸 공연권료 사용료 소송 1심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10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8민사단독 재판부는 한음저협이 두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음악을 자사의 매장을 통해 무단으로 사용해 영업한 두 업체에 공연권 침해를 인정했다.

한음저협이 승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재판부가 두 업체에 선고한 반환 금액은 이니스프리 588만원, 에뛰드 371만원으로 각 매장당 월 862원에 불과한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한음저협은 "이번 판결은 지난 CU편의점 공연권 판결에 이어 지속적으로 음악의 가치를 폄훼하고 음악인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8월 한음저협이 CU편의점 운영사인 BGF리테일을 상대로 낸 공연권 침해 소송에서 당시 재판부 또한 BGF리테일의 공연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매장당 월 237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껌값보다 못한 음악 사용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던 한음저협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즉각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당이득금 산정 시 '커피 전문점' 등에 사용되는 징수 규정을 적용했다. 이는 최저 월 2천 원부터 만원까지 총 6등급으로 매겨져 있으며 재판부는 등급별 금액을 모두 더해 나눈 평균값인 5750원으로 월평균 사용료를 매겼다.

재판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화장품 매장은 고객 체류 시간이 짧고 매장 내에서 고객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 비율이 협소하다는 것을 이유로 85%를 감액해 최종 금액을 산정했다.

추가열 한음저협 회장은 "지난 CU편의점에 이어 소규모 가맹사업자가 아닌 대기업 가맹 본사를 상대로 낸 공연권 침해 소송임에도 한결같이 음악인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음악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창작자들의 노력을 세계 평균의 1/1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평가 절하한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회장은 이어 "더 나아가 공연사용료 납부 대상 업체가 커피숍이나 맥주 전문점 등에 한정돼 있는데, 향후에는 음악을 사용하는 모든 영업장으로 확대시킬 예정이다. 현행 월 2000원 수준의 매장 음악 사용료를 월 2만원으로 끌어올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공연사용료 선진국 수준에 맞는 시장을 만드는 데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