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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 라임펀드 판 경남은행에 손해배상 결정···“비율 70%, 65%”

환매중단 국내 4개, CI펀드 2개...금액 210억원

분조위, 라임펀드 판 경남은행에 손해배상 결정···“비율 70%, 65%”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남은행이 판매한 라임 국내펀드 및 CI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투자자 2명에게는 각각 70%, 65% 비율에 따른 배상이 결정됐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이날 경남은행의 이들 투자자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 확인에 따라 기본배상비율을 30%로 결정했다.

공통가중비율은 20%로 산정됐다. 이는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 정도를 감안한 수치다. 구체적으론 상품제안서 등에 대한 검토기준 부재, 투자위험 왜곡·누락 상품제안서에 대한 사전 검토 소홀 등이었다.

앞서 KB·대신증권(30%), 우리·신한·하나은행(25%), 기업·부산은행(20%) 등도 20~30% 내에서 정해진 바 있다.

여기에 판매사 및 투자자 책임사유에 따른 투자자별 배상비율을 가감하고, 투자자 개별상황 등 기타 조정사항을 배상비율에 가산해 최종 배상비율이 정해졌다.

경남은행이 판매한 라임 국내펀드는 4개(158억원), CI펀드는 2개(119억원)다. 이 가운데 국내펀드의 경우 상환 금액을 제한 환매중단 시점에 미상환된 금액이 91억원이다. 관련해 신청된 분쟁조정은 총 18건이다.

분조위 관계자는 “분조위에 부의된 2건 모두 경남은행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며 “판매직원이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하고, 고위험 투자대상에 대한 설명을 일부 누락했으며 안정적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잘못 설명했다”고 짚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에 의거해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10억원(161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조위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9조에 의거, 신청인-판매사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