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껌 폐기물 부담금이 부동액과 동일?… 전경련, 법정부담금 개선과제 22건 정부에 건

껌 폐기물 부담금이 부동액과 동일?… 전경련, 법정부담금 개선과제 22건 정부에 건

[파이낸셜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법정부담금 개선과제 22건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일부 법정부담금은 체납에 따른 가산금 세금(국세) 대비 최대 3.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관계자는 "법정부담금은 조세로 분류되지 않지만, 국민과 기업이 국가·지자체에 납부하는 금전적 부담으로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며 "하지만 법정부담금은 부처별로 관리 운영하고 있어 조세에 비해 체계가 일관되지 못하며,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정부담금은 부과 방식과 요율 등이 조세와 균형이 맞아야 하지만, 부담금관리기본법상 중가산금의 이자율과 부과기간 한도는 국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보다 높다.

더 큰 문제는 부담금 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한도를 초과하는 개별 부담금이 있다는 데 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가산금 3%와 중가산금 월 1.2%를 최대 60개월까지 부과해야 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의 이자율은 최대 75%로 국세 최대한도인 43%의 1.7배에 달한다.

전경련은 해당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는 부담금의 가산금, 중가산금의 이자율과 부과 최대한도를 국세기본법과 동일하게 가산금 3%, 중가산금 1일당 10만분의 22, 최대 60개월로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환경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는 껌이 인체에 유해한 부동액과 동일한 폐기물 부담금을 내는 것도 지적했다. 부동액 등은 중량과 개수를 기준으로 폐기물 부담금을 산출하지만, 껌은 판매가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현실이다.

전경련은 이 외에도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은 요율 개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은 감면대상 확대 △개발부담금 등의 부담금 산정방법 개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의 부과·납부 시기·절차 개선을 건의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