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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전기차 차별하는 美 IRA 개정해야"

경제6단체, 美정부·의회에 서한
"국내 기업들, 美 일자리 등 기여
동맹국 기업도 세액공제 적용을"

재계가 미국 정부와 정치권에 한국산 전기차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개정을 촉구했다. 동맹국인 한국의 전기차에 대해 3년간 세액공제를 유지해 달라는 게 핵심이다.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7일 미국 주요 상·하원 의원과 부처 장관 앞으로 IRA가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서한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서한에서 "한국 경제계는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부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에 이르기까지 양국 경제협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왔다"고 밝힌 뒤 "다만 지난 8월 미국에서 시행된 IRA는 북미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국제무역 규범과 한·미FTA 규정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동맹국에서 생산된 전기차까지 차별하는 현재의 IRA 규정은 양국의 협력 강화 기조에 맞지 않는 만큼, 미국 의회와 행정부에서 북미산 전기차와 배터리 부품에 한정한 세액공제 혜택이 미국의 동맹국 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차별적 요소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제6단체는 대안으로 최근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민주당)과 테리 스웰 하원의원(민주당)이 발의한 법안과 같이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달 착공한 현대차 미국공장이 완공될 때까지 시간을 달라는 것이다.


IRA는 지난 8월 16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즉각 시행됐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한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미 재무부 가이던스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내 업체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