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인생은 아름다워’(감독 최국희)는 자녀를 키우며 살아온 평범한 중년 부부에게 아내가 말기 암 판정을 받으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유쾌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잊고 지냈던 1970년대부터 2000년대 대중음악으로 추억을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작품 속에서, 민원인이 동사무소에서 근무 중인 진봉(류승룡 분)에게 불만을 표시하며 쌀을 뿌립니다. 이와같이 공무 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력인 유형력을 행사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까요?공무집행방해죄는 보통 술 마시고 가게 등에서 시비가 생겨 다투다가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 협박하여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되면 형사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입은 공무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받을 수 있습니다.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방해받는 공무원의 수를 기준으로 범죄의 수도 결정됩니다.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외국 공무원은 공무원에서 제외됩니다.
직무집행이라 함은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 권한에 따라 처리하도록 위임된 일체의 사무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직무집행을 개시하여 종료되기 이전일 것을 의미하지만 직무집행에 착수하기 전의 준비행위나 대기행위와 같은 직무집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도 직무집행에 포함됩니다.공무원의 직무집행은 적법해야 합니다.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복종의무가 없고, 형법은 적법한 직무집행만 보호하므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즉, 경찰관이 현행범이나 준현행범도 아닌 사람을 영장도 없이 체포하려고 할 때,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경미한 상해를 가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폭행이란 공무원에 대한 직, 간접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즉, 의사전달수단으로서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하였다면 폭행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행위 당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원인이 동사무소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 진봉에게 쌀을 뿌리는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진봉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영원하지 않듯 우리의 삶도 유한합니다. 몇 개월의 시한부 선고받은 사람보다 먼저 사망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삶이 몇 개월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많은 생각이 스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알 수 없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신만 모르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롯데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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