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태식 관세청장(왼쪽)과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외국인 부동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 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관세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해외자금 불법반입 상시단속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해외에서 불법으로 자금을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곧바로 조사·수사에 착수하고 결과를 상시 공유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합동단속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의심 사례를 선별해 관세청에 6개월마다 제공하고, 관세청은 국토부가 조사 대상자의 외환거래 내역 검토를 요청할 경우 빠르게 협조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6~9월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외국인 거래 1145건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411건(36%)에서 567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위법행위 유형 중에선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1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투기는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라며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태식 관세청장도 "국토부가 제공한 불법 반입 의심거래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고,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반입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라며 "외국인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범정부 공조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