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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용인하는 노조법개정안,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 커”

국회에서 최근 발의된 다양한 노조법 개정안이 사용자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위헌의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보고서에서 "노조법 개정안은 합리적 근거 없이 근로자에게 특혜를 주고, 그에 따른 사용자의 불이익에 대한 배려는 없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약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와 달리 노조만 특혜 대상이 돼 시민단체 등 다른 집단들과의 평등권 문제도 제기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법 개정안에서 주장하는 노조의 폭력·파괴행위에 대한 면책은 법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폭력·파괴행위의 경우에만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고, 노동조합에 의해 계획된 경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차진아 교수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삼권의 기본정신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다"며 "노사간의 사회적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와 규범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