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인 69.0%으로 하향 조정된다.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45% 이하로 낮아진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방안',과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이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춰진다.
이에 따라 내년에 적용되는 공동주택 기준 현실화율은 평균 69.0%로 조정돼 올해 71.5%보다 2.5%p 낮아진다.
단독주택은 평균 53.6%로 조정돼 올해 58.1%보다 4.5%p, 토지는 65.5%로 올해 71.6%보다 6.1%p 각각 조정된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정부는 "지난 2년간 공시가격 변동률이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국민 보유 부담이 가중됐고,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간 역전 문제가 확대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는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1차 공청회를 통해 당초 72.7%로 계획돼 있었던 내년 현실화율을 올해(71.5%)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공시가가 시세 평균의 69%(공동주택)였다.
하지만 이후 집값 상승세와 맞물려 현실화 로드맵으로 인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1년 19.1%, 지난해 17.2%로 상승했다. 공시가 상승으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역대 최대치로 증가하기도 했다.
2023년 최종 공시가격은 2022년의 부동산 시세 변동분을 반영, 결정할 예정이다.
또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2023년 재산세를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서민 가계부담을 감안해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정부는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해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2020년 수준으로 낮춘 바 있다.
이 같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기조는 내년에도 유지된다.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인하비율은 2023년 3월 주택 공시가격 공개 이후 확정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재산세 과표에 반영하는 비율을 말한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7월 발표한 정부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2023년 종부세액과 납부 인원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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