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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현실화율 2년 전으로 돌아간다.. 재산세도 부담도 던다

[파이낸셜뉴스]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인 69.0%로 하향 조정된다.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45% 이하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방안'과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각각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내년도 평균 공시가 현실화율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기존 현실화율인 72.7%에서 69.0%로 3.7%p 내려간다. 단독주택은 60.4%에서 53.6%, 토지는 74.7%에서 65.5%로 하향 조정된다. 현실화율이 낮아져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평균 3.5%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 하락할 전망이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각종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공시가는 시세 평균의 69%(공동주택)였다.

2023년 최종 공시가격은 2022년의 부동산 시세 변동분을 반영, 결정할 예정이다.

또 올해 한시적으로 기존 60%에서 45%로 인하된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에는 45%보다 낮아져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재산세 과표에 반영하는 비율을 말한다. 구체적인 인하비율은 2023년 3월 주택 공시가격 공개 이후 확정된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7월 발표한 정부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내년 종부세 과세대상은 2020년 수준인 약 66만5000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올해(122만여명)의 절반수준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