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69%·단독주택 53.6%로
래미안대치팰리스 237만원 감소
1주택자 재산세 부담도 확 낮춰
고가주택 혜택 커 부자감세 논란
종부세 고지서 발송.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직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인 69.0%로 하향 조정된다. 재산세 부과기준이 되는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45% 이하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방안'과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방안'을 각각 마련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내년도 평균 공시가 현실화율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기존 현실화율인 72.7%에서 69.0%로 3.7%p 내려간다. 단독주택은 60.4%에서 53.6%로, 토지는 74.7%에서 65.5%로 하향 조정된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각종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한시적으로 기존 60%에서 45%로 인하된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에는 45%보다 낮아져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재산세 과표에 반영하는 비율을 말한다. 공시가율 감소폭은 고가주택일수록 커 보유세 감소 역시 고가주택일수록 클 것으로 분석됐다. 일각에선 부자감세 논란이 나오고 있다.
■아리팍, 보유세 440만원 줄어
이날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는 내년 보유세 예정금액이 이번 개편에 따라 2980만원에서 2540만원으로 14.8%(44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는 내년 보유세가 1562만원에서 1325만원으로 15.2%(237만원) 감소할 예정이다. 이 두 단지는 모두 시세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으로, 내년도 공시가율이 75.3%로 기존 계획안(84.1%) 대비 8.8%p 하향 조정된다.
반면 시세가 저렴한 공동주택은 공시가율 조정폭이 더 낮다. 공동주택 기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경우 시세 9억~15억원은 69.2%로 기존안(78.1%) 대비 8.9%p 하향해 15억원 이상과 유사하지만, 시세 9억원 미만은 68.1%로 기존 안(70%) 대비 1.9%p 감소한다. 정부가 지난 2020년의 가격구간별 공시가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계획은 목표 현실화율(90%) 달성기한을 가격구간별로 다르게 결정, 그동안 고가주택일수록 공시가율 인상폭이 가팔랐다.
이에 고가주택일수록 보유세 감소폭이 커질 예정이다. 실제 서울 동대문구 래미안크래시티 전용 84㎡는 개편에 따른 내년 보유세 감소율이 5.5%(16만원)에 불과해 293만원에서 277만원으로 감소한다. 시세가 9억~15억원 사이로 15억원 이상 고가주택과 공시가율 감소폭은 유사하지만 보유세가 누진적 구조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가격대가 비슷한 서울 강동구 래미안고덕힐스 전용 84㎡의 보유세 감소율은 더 높다. 내년 보유세가 357만원에서 310만원으로 13.2%(47만원) 낮아져 감소율로는 15억원 이상 고가주택과 유사하다. 이는 해당 단지·면적의 경우 공시가율 인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면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종부세를 제외한 보유세 감소율은 여전히 고가주택에 비해 낮다. 종부세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기준 11억원(1주택자) 이상이다.
■고가주택 혜택 커…부자감세 논란
공시가율 하향 조정이 고가주택에 더 큰 혜택으로 이어지면서 부자감세 논란을 낳고 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부동산 보유세는 수직적 형평성이 중요한데 부자일수록 더 큰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문제가 있다"며 "국민이 미래 세금부담을 예측 가능하도록 공시가격 현실화계획의 장기 로드맵 수정도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년간 급격히 오른 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오른 만큼 내리는 것인데 고가주택에 조금 더 혜택이 있다 해서 부자감세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시가율이 너무 빠르게 올라 국민의 체감상 문제가 된 부분이 있다"며 "이번 하향조치는 납세에 대한 국민 수용성 측면에서 부자감세 등 일부 비판이 있더라도 합리적인 조치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세계적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는 낮은 편이어서 향후 점진적인 공시가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김서연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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