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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내면 부자? 기재부 “종부세 대상 절반, 연봉 5000만원 이하”

1주택 종부세 32%가 소득 2000만원 이하

종부세 내면 부자? 기재부 “종부세 대상 절반, 연봉 5000만원 이하”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모습. /뉴스1 ⓒ News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1세대 1주택자 중 절반 이상이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명 중 1명은 소득이 2000만 원 이하로 저소득층에 해당됐다. 정부는 과세 대상의 상당수가 서민층이라며 종부세 개편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참고자료를 내고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이라며 이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일각에서 정부안을 두고 ‘부자 감세’ ‘종부세 무력화’ 등 지적한 데 대해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21년 세부담을 기준으로 평가했다”며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자료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종부세 고지 인원 23만명 중 소득 5000만원 이하 납세자는 12만명으로 전체의 52.2%에 달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종부세 납세액은 77만8000원이다.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에 불과한데도 종부세를 내는 인원은 7만3000명으로 전체의 31.8%였다. 연소득 2000만원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9160원을 연봉으로 환산한 2297만원보다 적은 금액이다. 1세대 1주택 종부세 납세자 3명 중 1명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소득에도 불구하고 ‘부유세’로 도입됐던 종부세를 내게 된 것이다. 이들의 1인당 평균세액은 74만8000원이다.

소득 1000만원 이하 1세대 1주택 종부세 납세자도 5만명을 넘었다. 이들은 평균 75만2000원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한다. 소득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납세자의 평균 종부세액은 평균 97만1000만원이다.

기재부는 “소득 수준 간 세부담 격차가 크지 않아 역진적인 모습이다. 소득 차이에 비해 세액 차이가 작아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크게 체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또 종부세가 더이상 특정 부촌에만 한정된 세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올해 종부세 납부자 중 고지세액이 작년보다 늘거나 새롭게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 납세자 비중은 인천(84.3%), 부산(83.1%), 경기(77.9%), 대전(69.5%), 세종(69.2%) 순이었다.
납세자 1인당 평균 세액이 높은 지역은 제주(985만원), 광주(832만원), 전남(451만원), 부산(392만원), 전북(360만원) 순이다. 서울 내에서는 노원구(85.9%), 도봉구(84.0%), 강동구(77.0%), 중랑구(76.3%), 동작구(74.2%) 순으로 고지세액이 늘거나 새롭게 종부세를 내게 된 납세자 비중이 높았다.

정부는 이같은 통계치를 근거로 종부세 부담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났다며 정부가 국회에 제안한 세제개편안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