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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혁신지구 면적 200만㎡ 확대.. 주거재생도 20만㎡로 조성

도시재생혁신지구 면적 200만㎡ 확대.. 주거재생도 20만㎡로 조성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혁신지구 면적을 4배 늘어난 200만㎡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주거재생혁신지구는 10배 늘어난 20만㎡까지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발표된 새정부의 도시재생 추진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사업 특성에 맞게 규모 있는 거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 면적 제한 기준이 기존 50만㎡에서 200만㎡로 4배로 확대된다.

이 사업은 공공주도의 도시재생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거점으로 조성하는 지구단위 건설계획을 말한다.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주택 공급 확대 등을 감안해 사업 면적 제한 기준이 기존 2만㎡에서 10배 늘어난 20만㎡로 확대된다. 이 사업과 성격이 비슷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인 서울 증산4지구 면적이 17만㎡인 점이 감안됐다.

1000가구 미만의 소규모 주거재생혁신지구의 경우 정비 사업 등과 유사하게 공원·녹지 확보 의무가 면제되고, 1000가구 이상도 공원·녹지 확보 기준이 완화된다.

또 역세권 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혁신지구사업과 중복지정이 가능한 사업에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이 포함된다.

혁신지구 사업의 초기 위험을 완화하고 공동이용시설 등 공익시설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혁신지구사업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에 공간지원리츠가 추가된다.

공간지원리츠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리츠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부동산을 선 매입해 일정기간 임대·운영 후 매각한다.

현재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단순히 증가되는 경우에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중대한 변경으로 판단했지만, 총사업비가 10% 미만으로 증가한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민간 위원 임기는 현행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개정안은 다음달 11일부터,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민간위원 임기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사업성이 개선돼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뤄지고, 도시재생혁신지구는 특성에 맞는 대규모 복합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