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서울시 주거안정대책]노후 고시원 매입해 공공기숙사 만든다

[서울시 주거안정대책]노후 고시원 매입해 공공기숙사 만든다
서울시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서울시가 반지하, 고시원, 옥탑방 등 취약주택을 ‘안심주택’으로 바꿔나간다. 반지하 주택은 서울시가 매입해 안심주택으로 전환하고 주거기준을 충족한 고시원은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한다. 대학밀집지역에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서울시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지속가능하고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①안심주택(주거환경 개선) ②안심지원(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 ③안심동행(민.관 협력 실행체계 구축), 3개 분야로 구체화했다.

안심주택은 2026년까지 1만64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다. 안심주택이란 침수, 화재, 위생, 범죄 등 위험에 노출된 주택의 성능과 시설을 보완해 안전이 확보된 주택을 말한다.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은 매입이나 정비를 통해 줄여나갈 계획이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를 우선 매입할 예정이며 매입한 반지하를 신축하거나 기존 지하층은 비주거용으로 전환,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주거취약계층이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별 신축이 어렵거나 주변과 공동개발을 원하는 경우 ‘반지하 주택 공동개발’을 추진한다. 기존 주택의 반지하를 없애는 대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용적률 완화로 늘어난 물량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매입해 기존 세입자의 재입주를 돕는다.

서울시는 ‘안심 고시원’ 인증을 도입한다.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 최소면적 등 주거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서울시가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하는 방식이다. 또 노후 고시원을 매입해 리모델링하거나 정비사업 공공기여로 확보한 부지를 활용해 1~2인 가구를 위한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도 추진한다.

안심 고시원 인증은 스프링클러·피난통로·창문 등 안전시설, 공용시설(주방, 세탁실 등) 등이 확보된 고시원이 대상이다. 안심 고시원은 반지하와 마찬가지로 ‘건축주택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정기 점검을 통해 안전기준 유지 여부를 관리한다. 시는 고시원 소유자에게 안전설비 설치 및 리모델링 비용 등을 보조해 시설을 개선, 안심 고시원 인증을 받도록 유도하여 화재 등 위험에 노출된 고시원을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다.

서울형 공공기숙사도 도입한다.
1~2인 가구를 위한 주거공간과 공유주방, 세탁실, 도서관 같은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기숙사 형태의 공공 지원 주거시설이다. 시는 내년부터 기매입한 신림동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에 들어가고 2024년부터는 북아현3구역, 광운대 역세권 등 대학 밀집지역에 확보한 부지에도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효율적인 사업모델 확립을 위해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지어 운영하는 민간 협력형 방식도 검토할 예정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