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도매가 상한제 1일부터 시행
한전, 1kWh당 구매비 78원 절약
민간발전사 수익 악화 불보듯
"하한제 논의는 없어" 업계 반발
신재생에너지사업자들이 1일부터 시행되는 한국전력의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SMP 상한제 시행시 전력공급가격이 40% 급감해 4·4분기 실적이 곤두박질 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민간발전사들도 한전이 SMP가 바닥이던 시절에는 업계의 하한제 요구를 거부하더니 시장 상황이 바뀌자 상한제 도입이라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인다고 반발하고 있다.
■ SMP 상한제, 민간발전사 1kWh당 78.09원 손해
11월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SMP 상한제의 내용을 담은 '전력 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수정 및 의결했다.
개정안은 직전 3개월간 가중평균 SMP가 그 이전 120개월(10년) SMP의 상위 10% 이상일 경우 1개월간 SMP에 상한을 두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상한 가격을 10년 평균 SMP의 1.5배로 설정했다. 본지에서 지난 120개월의 평균 SMP를 계산한 결과 1kWh당 약 109.4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설정한 1.5배를 그대로 곱하면 한전의 전력구매비용은 1kWh당 약 164.1원으로 제한된다.
11월 29일까지의 11월 평균 통합 SMP가 1kWh당 242.19원인 점을 감안하면 한전은 1kWh당 약 78.09원을 절약할 수 있다. 반대로 민간사업자들은 그만큼 수익성이 감소한다.
이에 따른 민간발전사들의 수익성 감소도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 대형 발전사인 SK E&S의 경우 올해 3·4분기 생산한 전력량은 약 1만6000GWh다. 1GWh는 100만kWh이므로 1kWh당 78.09원의 매출 감소를 적용하면 1GWh당 7809만원의 매출이 줄어든다. 1만6000GWh의 경우 1조2494억원의 매출 감소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는 3·4분기 SK E&S 전력 및 집단에너지 사업 매출 3조124억원의 41.4%에 달한다.
■ "SMP 낮았을 때는 가만있더니"
민간발전사들은 울상이다. SMP가 한참 낮았던 2016~2017년도에는 'SMP 하한제' 등 제도 논의 자체가 없었는데 최근 SMP 급등으로 이윤이 높아지자 수익성에 제한을 둔다는 이유에서다. 2016년과 2017년 통합 SMP는 1kWh당 77.06원, 81.77원이었다. 올 11월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민간발전협회 관계자는 "적정 이윤이 발생해야 회사 운영을 할 수 있는데 현재 그렇지 못한 회사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SMP가 낮았을 때는 문제가 아니던 것이 현재 와서 문제라고 하니 와닿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전력 원자재로 쓰이는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올해 많이 올라서 직도입하는 곳을 제외한 다른 발전사들은 부담이 큰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나마 개정안이 일부 수정된 데 위안을 삼고 있다. 정부는 △SMP 상한제 3개월 연속 적용 금지 △SMP 상한제 도입 1년 후 조항 일몰 등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즉 SMP 상한제가 12월에 시행되면 4월에는 조건이 맞더라도 상한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내년 11월 말에는 자동으로 SMP 상한제 효력이 사라진다.
이와 같은 방침에도 신재생에너지발전사들은 행정소송을 준비중이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장은 "한전이 SMP 급증에 따른 이익을 '횡재 이익'이라고 표현했는데 재생에너지에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난 28일부터 행정소송을 원하는 발전사업자들이 하나 둘 모이고 있다"고 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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