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1년 신규등록된 반려견은 약 50만 마리로 전년 대비 19.1% 늘었다. 지난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 반려동물 인구는 1500만명을 육박한다. 10가구 중 3가구가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상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음에도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가구가 많고, 이에 따른 반려동물 유기 및 방치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최근 반려동물이 아픈데 치료비가 없는 보호자들은 물론 건강한 반려동물까지 안락사 시키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 사람들에게 안락사를 시켜주는 수의사, 동물장묘업자 등을 알선해주는 업체들도 생겨난 것이다.
반려동물 보호현행 동물보호법은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보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다만, 안락사를 홍보하고 알선한 행위자를 처벌할 조항은 없다.
이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려동물의 안락사 알선행위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처벌 조항이 없었던 '알선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 불법 안락사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도록 △반려동물 안락사 알선행위 금지조항 △알선행위자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는 반려동물 안락사의 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알선행위자를 처벌함으로써, 반려동물을 보호자의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이해하고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변호사는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 시행규칙에 규정된 금지행위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등 2가지뿐"이라고 전했다. 그 이외의 사유로 동물을 죽이더라도 동물학대로 처벌을 못 하는 것이죠. 정당한 사유, 즉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이유를 시행규칙에 규정해야 한다는 게 한 변호사의 설명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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