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등 경직된 노동규제 현장 목소리
올 일몰 '8시간 추가 연장근로' 연장 요구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 대표들과 근로자들이 뿔났다. 중소기업이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사업주는 주52시간 미준수로 범법자 처지에 놓이게 되고, 근로자는 임금 감소로 이어지며 분위기가 험악해서다. 중소기업 대표들과 근로자들은 누구를 위한 '주52시간이냐'며 전면적인 수정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6개 중소기업 단체 소속 기업인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초청해 '중소기업 노동 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소기업 대표와 근로자들은 노동 규제 완화와 경영난 해소를 위한 현안 과제 20여 건을 성토했다.
현장에서는 경직적 주52시간제도와 극심한 인력난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느끼는 취약 중소기업을 위한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연장근로체계 유연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외국인력 사업장별 고용한도 확대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최소화 개편 등을 요청했다.
특히, 현장 건의자로 나선 구경주 이플러스 대표는 “30인 미만 영세기업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현상 유지조차 어려워 유연근무제나 신규 채용으로 주 52시간제를 대응할 여력이 없다”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라도 있어야 부족한 인력을 조금이라도 보충할 수 있어, 제도 일몰시에는 사업의 존폐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아울러 “주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된 지 1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은 사람을 못 구해 준수하기 어렵고 근로자들도 연장수당이 감소해 불만”이라며 “노사 모두가 원하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현재 주 12시간 단위 연장근로 체계를 최소한 1개월 단위로 유연화해, 영세기업들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추가연장근로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노동규제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제도 결정기준 개선 및 업종별 구분적용 도입,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처벌수준 완화 등의 현장건의가 있었다.
한상웅 대구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또한 “섬유산업은 부정적 인식과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내국인은 취업을 기피해 외국인근로자로 겨우 부족한 인력을 메꾸고 있다”며, “내년에도 계속해서 섬유산업에 대한 외국인력 고용한도 20% 상향 적용을 유지해야 하며, 외국인근로자의 악의적인 사업장 변경에 대한 제재장치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복합위기 등 외부요인으로 건실한 기업이 한계기업으로 전락하는 등 현장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주52시간제 등 경직적인 노동 규제가 업계의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업계의 어려운 상황과 절실한 목소리를 관계기관과 국회에 꼭 전달해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답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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