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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첫 관문 안전진단 대못 규제 푼다

[파이낸셜뉴스] 내년 1월부터 재건축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이 간소화되고, 구조 안전성 점수 비중은 낮아진 반면 주거환경과 주민불편 항목들의 비중은 높아져 사업 대상이 대거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 목동·상계동 등 서울 389개 단지를 비롯한 전국 1120개 단지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내놨다. 지난 2018년 3월 문재인 정부시절 안전 진단 평가시 구조 안전성 비중을 기존 20%에서 50%로 상향한 지 4년10개월만이다. 당시 주거환경 중심 평가에서 구조 안전 중심으로 바뀌면서 재건축 규제 수단으로 운영돼 왔다. 이는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함께 재건축 사업의 '3대 대못 규제'로 꼽혀왔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재건축 판정 여부의 핵심인 구조 안전성 점수 비중이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대신, 주거환경 점수 비중(15%)와 설비 노후도 점수 비중(25%)은 각각 30%로 높아진다. 층간소음, 주차대수, 난방, 급수 등 주민 불편과 관련된 평가 비중이 확대된 셈이다.

안전진단 D등급인 조건부재건축 점수 범위는 45점~55점으로 조정해 45점 이하의 경우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재건축(30점~55점이하), 유지보수(55점초과)로 구분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고 있다. 재건축 판정시 바로 재건축이 가능하다. 하지만 민간 안전진단기관이 수행한 1차 안전진단 점수가 조건부재건축에 해당되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의 2차 안전진단을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받아 2차 안전진단이 진행된다. 의무적인 2차 안전진단이 사실상 폐지돼 재건축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개선안은 현재 안전진단을 수행중이거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마치지 못한 단지에 모두 적용된다. 주요 대상으로 거론되는 곳은 안전진단을 추진 중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2만4000여가구 등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다.
준공 30년 이상 지나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아파트(200가구 이상) 중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단지는 전국적으로 1120개 단지에 이른다. 서울은 389개 단지, 경기 471개 단지, 인천 260개 단지다. 개선안은 이달 중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에 시행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