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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가구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의무화

국토부,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

8일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 공개 의무대상이 기존 1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관리비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신규 편입되는 50~99가구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의 업무부담을 고려해 공개항목을 21개에서 13개로 축소한다.

투명성 개선 차원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시 회의록 작성 및 녹음, 녹화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또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등 계좌 잔액과 장부상 금액의 일치 여부를 매월 점검하도록 한다.

지하주차장 침수 방지도 강화된다.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및 침수 시 대응사항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우기 안전진단 대상에 주차장을 추가해 태풍·홍수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을 막을 전망이다.

강태석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서민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관리비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공동주택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