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가격을 연동해 변동시키는 납품단가연동제가 국회 문턱을 넘었다. 중소기업 제품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법으로 명시된 것이다. 업계는 14년 숙원인 남품단가연동제가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는 시대가 왔다"며 환영했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를 대상으로 단가연동제를 적용하고, 소액계약·단기계약이거나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합의할 경우엔 예외로 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갔다.
중소기업계는 납품단가연동제 통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의 불평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납품단가연동제는 공표 6개월 후 시행되고, 계도기간 3개월을 갖는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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