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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법 개정안 시행...기업투자 활성화에 2% 부족

[파이낸셜뉴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법 개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된 가운데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정수소 인증 및 범위 등 일부 규정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이날 시행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소법 개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수소 생산-유통-활용 분야' 생태계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기업 주도의 대규모 투자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법안 시행에 따라 국내 수소발전 관련 시장이 올해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제도)로 운영되지만 앞으로는 수소법에 따른 공급비율제와 입찰 시장으로 운영된다. 또한 수소발전용 천연가스 별도 요금제 도입, 청정수소 판매사용 의무제, 전기사업자의 수소발전량 구매 공급제, 수소발전시장 도입 등이 추진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사업자들은 발전량의 일부를 수소발전으로 채워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정안에서 수소발전 입찰시장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기존에 법으로 명시했던 '수소의 날'을 삭제했다. 또한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위원회 업무지원 위탁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법안 시행으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큰틀의 법적 기준은 마련됐다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다만 청정수소 인증범위 등 기준 마련이 시급한 부분을 늦춘 것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수소법 개정안에서는 청정수소 인증, 판매·사용 의무 등 청정수소 관련 조항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5년 내 별도의 시행일을 정하도록 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소법 관련 법안이 시행됐지만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시기가 불명확하고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는 하위규정에 미뤄 놓아 당장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암모니아, 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CCUS) 등 다양한 수소 생산방식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 범위 및 관련 혜택 확대, 청정수소인증제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법안이 시행된 만큼 관련 절차에 따라 공모절차를 거쳐 내년 1월께 수소 발전 입찰시장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지정되면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력거래소나 에너지공단 등 전력시장과 관련있는 기관 중에 관리기관을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발전시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공고를 통해 지정된 관리기관이 선정되면 세부적인 운영규칙을 만들게 될 것"이라면서 "청정수소 인증제와 관련해서는 2024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내년 중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기업 수소사업 추진현황
기업명 내용
현대차 수소차(승용, 상용) 생산설비 및 연구개발 등
SK E&S 액화플랜트 건설, 청정수소 생산기지 구축 등
포스코홀딩스 해외 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도입 인프라 구축 등
롯데케미칼 해외 암모니아 생산·도입,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 청정수소 유통·활용
두산에너빌리티 수소 발전(터빈/암모니아 혼소) 및 생산(암모니아 개질/수전해) 등
효성중공업 액화플랜트 구축, 액화충전소 보급 등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