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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 경주,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추가 지정

대전과 경주,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추가 지정
대전 사이언스 국제회의복합지구와 경주 비즈니스 국제회의복합지구 /사진=문화체육관광부

[파이낸셜뉴스] 대전광역시와 경북 경주가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국제회의산업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회의복합지구 추가 지정을 공모하고, 대전광역시와 경주시를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국제회의산업은 대규모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이미지를 높일 뿐 아니라 호텔, 쇼핑 등 연관 산업에 끼치는 파급효과도 큰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대전 사이언스 국제회의복합지구는 대전컨벤션센터와 둔산대공원 일원 216만㎡의 지구를 구획해 국제과학도시 브랜드를 국제회의산업과 효과적으로 연계했다. 중부권의 교통 접근상의 이점을 살린 지구 육성 전략이 전반적으로 우수하고, 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집적시설을 포함해 사업을 발굴하는 등 기관·시설 협력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경주화백컨벤션센터와 보문관광단지 일원 178만㎡의 지구를 구획한 경주 비즈니스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기존의 관광단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역사·문화·관광자원뿐 아니라 원자력·미래 자동차 등 미래산업과 국제회의를 연계시켜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전략 등 중장기적인 파급효과를 고려한 추진 전략과 과제를 제시했다.

복합지구로 지정되면 복합지구 내 국제회의시설 및 집적시설은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복합지구 활성화 사업을 통해 관광기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로 볼 수 있게 된다.

문체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복합지구뿐만 아니라 복합지구 안에서 국제회의시설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는 집적시설(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도 시설 경쟁력과 지자체 추진 의지, 집적·연계 효과 등의 평가 요소를 통해 세부적으로 검토했다. 검토 결과에 따라 2023년 2월까지 집적시설 지정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지구별 세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복합지구 활성화 국비 공모 절차도 병행할 계획이다.

앞서 문체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국제회의산업 지역 거점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8월에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 복합지구 추가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가 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으로 요건을 완화하고, 집적시설 대상도 확대했다.

이후 완화된 지정기준으로 10월 4일부터 11월 1일까지 추가 공모를 통해 지자체 신청을 받아 지자체에서 제출한 복합지구 육성·진흥계획에 대한 지정요건을 확인하고, 평가위원 현장 실사와 종합 최종 평가를 통해 육성·진흥계획 수립 지침 준수, 복합지구 정책 이해도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 등의 세부 사항을 확인·평가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