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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루이비통 90% 세일" 발란, 값 올려놓고 '꼼수할인'

공홈서 389만원 가방, 475만원에 팔아
‘네고왕 논란’에도 허위·과장광고 여전

[단독] "루이비통 90% 세일" 발란, 값 올려놓고 '꼼수할인'
발란은 공식홈페이지에서 389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루이비통 크리스토퍼PM 백팩을 475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 가방의 판매가를 4900만원으로 기재하고 90% 할인을 적용한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사진 왼쪽은 루이비통 공식 홈페이지 회면, 오른쪽은 발란 홈페이지 화면을 갈무리했다.

[단독] "루이비통 90% 세일" 발란, 값 올려놓고 '꼼수할인'
발란은 공식홈페이지에서 34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루이비통 스카프를 46만90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 스카프의 판매가를 500만원으로 기재하고 91% 할인을 적용한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사진 왼쪽은 루이비통 공식 홈페이지 회면, 오른쪽은 발란 홈페이지 화면을 갈무리했다.

[단독] "루이비통 90% 세일" 발란, 값 올려놓고 '꼼수할인'
발란은 공식홈페이지에서 40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루이비통 지갑을 59만2040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 지갑의 판매가를 500만원으로 기재하고 97% 할인을 적용한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사진 왼쪽은 루이비통 공식 홈페이지 회면, 오른쪽은 발란 홈페이지 화면을 갈무리했다.

[파이낸셜뉴스] 발란은 유튜브 콘텐츠 '네고왕' 출연 당시 17% 할인쿠폰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쿠폰 지급 직전 가격을 인상해 논란을 샀던 발란의 허위·과장 광고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국정감사에 참석해 기술상의 오류라고 증언했던 최형록 발란 대표의 주장이 무색해졌다.

루이비통 홈페이지 가격보다 비싸

21일 파이낸셜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발란은 최소 10개 이상의 제품을 루이비통 공식홈페이지 가격(공홈가) 보다 비싸게 판매하고 있다. 배우 김혜수를 내세우며 '산지직송'을 강조해온 발란의 가격이 공식홈페이지 가격보다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발란은 루이비통 공식홈페이지 가격인 389만원짜리 가방을 475만원에 팔고 있다. 이 가방의 판매가를 4900만원으로 표시해 90% 할인한 것처럼 판매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중 할인율 기재시 종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하는 내용을 어겼을 수 있다"면서 "쇼핑이 온라인으로 많이 넘어온만큼, 기만 광고와 기만 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언론이 관심을 갖고 지적하고 공정위가 신경써야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발란은 공식홈페이지 가격이 40만원인 카드지갑도 판매가를 500만원으로 기재한 뒤 할인율이 88%라며 59만2040원에 판매하고 있다. 공식홈페이지 가격이 34만원인 스카프 제품은 91% 할인했다며 46만90원에 판매하고 있다. 발란에서 연인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구매하려던 A씨는 “아무리 루이비통이라지만 카드지갑, 스카프, 목도리 등의 판매가가 500만원인 것이 말이 되느냐”며 “상품들의 판매가가 일괄로 500만원으로 써있는 것도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할인율 꼼수 논란...공정거래 위반

발란의 이 같은 할인율 꼼수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에도 발란은 불공정 약관, 소비자 기만행위, 허위·과장 광고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다.
당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형록 발란 대표가 유튜브 콘텐츠 '네고왕'에 출연해 발란 플랫폼의 17% 할인쿠폰을 제공한다고 밝혔으나, 방송 이후 상품 가격을 올린 꼼수 할인 논란을 지적했다. 국감장에서 최 대표는 "입점 파트너들이 프로모션 정보를 사전 인지하고 일부 파트너의 가격 인상이 있었으며 당시 발란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파트너사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발란의 경우 직접 판매하는 기업이 아니라 플랫폼을 표방한만큼 약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판매가로 기재한 4900만원, 500만원이 종전 판매가가 아니고, 루이비통이 해당 가방을 4900만원에 판매한 적이 없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표시광고법 위반은 경우에 따라 사기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 발란의 과대 광고가 소비자를 기망하려는 의도로 인정될 경우 사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을 할인 또는 가격인하 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허위의 종전거래가격을 자기의 판매가격과 비교'해야한다고 고시한 바 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