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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동산정책, 규제풀어 연착륙 유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완화에 속도를 낸다.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내년 5월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역시 완화하는 동시에 미래 공급량 유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다주택자 규제 완화, 연착륙 유도
21일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은 부동산 정책의 방향타를 제시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내년에 다주택자에 대한 빗장을 대거 풀기로 했다. 부동산 수요심리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절반으로 줄인다. 현행 다주택자 취득세는 보유주택 기준 3주택(조정지역 2주택) 8%, 4주택 이상(조정지역 3주택) 또는 법인 12%이다. 내년에는 3주택 4%, 4주택 이상(조정지역 3주택) 또는 법인 6%로 완화된다. 1주택 취득세인 1~3%와 차이가 줄어든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는 내년 5월에서 오는 2024년 5월로 만기가 1년 연장된다. 또 2주택자 20%p, 3주택 이상자 30%p인 현행 양도세 중과세율은 내년 7월 세제개편안에서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분양 및 주택입주권에 대한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현재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에서 1년 미만 45%, 1년 이상은 중과를 배제하고 일반 양도세율(6~42%)을 적용한다.

또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인하한다. 1·2주택자 증여 시에는 중과를 폐지하고 증여 일반세율 3.5%로 과세한다. 시행시기는 다주택자 중과완화와 동일하다. 정부가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재개할 계획임에 따라 이에 대한 지방세 혜택도 복원될 예정이다. 시행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되는 시점부터이다.

■규제지역 풀고 대출한도 확대
정부는 지역별 규제 등을 줄여 실수요자의 주거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 및 경기 과천·광명·성남(수정·분당구)·하남에 남은 부동산 규제지역을 내년 초 추가로 해제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조정하고,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정을 5년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45%)을 인하한다. 재산세가 줄어 공시가격 관련 국민 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다.

각종 대출 규제도 완화된다. 규제지역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현행 50%에서 상향을 추진한다.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의 LTV를 현행 금지에서 30%까지 허용키로 했다.

또한, 특례 보금자리론을 내년 1·4분기부터 1년 한시로 시행한다.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지원대상이 주택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늘어난다. 대출한도는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증가하고, 소득제한 규정(7000만원 이하)은 폐지된다.

또 9억원 초과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의 전입의무(3개월)를 없애고, 생활안전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2억원) 및 15억원 초과 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한도(2억원)를 폐지한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악화에 따른 향후 주택 공급량 감소 우려도 차단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5조원 확대한다.
아울러 3기 신도시의 전체 토지보상을 내년 상반기에 완료해 속도를 높이는 한편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로 정비사업을 통합 공급도 활성화한다. 아파트 외에만 허용 중인 장기(10년) 민간 매입임대에 전용 85㎡ 이하 아파트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 질 높은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