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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 완화…주담대 LTV 30% 허용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 완화…주담대 LTV 30% 허용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에 다주택자 세무상담 안내문이 걸려있는 모습. /뉴스1DB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 완화…주담대 LTV 30% 허용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DB


(세종=뉴스1) 한종수 서미선 김유승 손승환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최고 12% 세율의 취득세 중과(重課)를 완화하고, 내년 5월로 끝나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도 1년 더 연장한다.

또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전면 해제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30%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 등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현 지방세법은 조정대상지역 기준 1세대 2주택자에게 주택 취득가격의 8%, 3주택 이상에게 12%를 취득세로 부과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2020년 7월 7‧10 대책을 통해 주택시장 과열을 막고자 징벌적 과세로서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1주택자(취득가격에 따라 1∼3%)에 비해 크게 끌어올렸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자 이러한 중과제를 풀어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하는 한편 3주택은 4%,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과 법인은 6%로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 인하하기로 했다.

중과 인하 적용은 이날(12월21일) 이후 취득한 주택 잔금지급일부터 가능하다. 정부는 내년 2월쯤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 입법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며, 통과시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야당이 현행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도를 변경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하는 상황이라 정부의 계획대로 중과 규제 완화 입법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

내년 5월까지 한시 적용 중인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은 1년 더 늘린다. 조정대상지역 내 2채 이상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1주택자 양도세율(6~45%)로 적용해주는 기간을 2024년 5월까지 연장하는 게 핵심이다.

다주택자들은 1주택자에 비해 최대 30%포인트 높은 7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아왔다. 정부는 이 조치가 임시방편인 만큼 내년 7월 예정된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본적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단기 보유 주택 거래에 대한 양도세 부담도 낮춘다. 현행 분양권 및 주택·입주권 양도세율은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보 유시 60% 이상인데, 이를 1년 미만은 45%로 낮추고, 1년 이상은 기본세율(6~45%)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30%로 적용한다. 지난 2018년 9‧13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한 것을 5년 만에 복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실수요자·서민 주거부담 완화 차원에서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을 내년 초에 추가로 해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과도한 실거주 의무, 전매제한 규제도 합리적 수준으로 환원 조치한다.

또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보유주택 주담대 규제를 완화해 주택 구입 때와 동일한 LTV를 적용하고 공시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 지원을 위해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동산 PF 보증 확대(5조원) 및 미분양 PF 보증 신설(5조원)을 내년 초에 조기 시행하고 향후 수요에 따라 보증 여력 추가 확충도 검토하기로 했다.

2020년에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사업 복원을 위해 전용면적 85㎡ 아파트까지 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통한 임대차 시장 장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도 육성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85㎡ 이하 아파트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하고 취득세 감면,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등 폐지된 세제혜택을 합리적 수준으로 복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