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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위 금지 가처분' 아랑곳.. 은마 주민, 한남동 '민폐 시위' 논란

법원 '시위 금지 가처분' 아랑곳.. 은마 주민, 한남동 '민폐 시위' 논란
서울 은마아파트 전경

[파이낸셜뉴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지하 통과에 반발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법원의 시위 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 시위 경로와 현수막 문구 등을 변경해 시위를 이어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업계와 은마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일부 주민들은 지난 9일 법원의 시위 금지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상가 등이 밀집한 서울 한남동의 기업인 자택 인근에서 시위 중이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현대건설과 용산구 한남동 주민 대표 등이 추진위를 상대로 낸 시위금지 및 현수막 설치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인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인 자택 반경 100m 내 확성기 등을 통한 소음 유발 및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 게시가 금지됐다. 반경 250m 내 근거 없는 비방성 문구 등이 기재된 현수막 등의 게시 또는 이를 부착한 차량도 이동할 수 없다.

하지만 추진위는 현수막 문구를 부분 변경하고, 기업인 자택에서 최소 260여m 떨어진 도로변으로 시위 장소를 옮겨 계속 시위 중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서 벗어난 곳에서 차량 시위를 하고 있는 만큼 판결을 어긴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위가 재개된 한남동 도로변은 상가 등이 밀집한 곳이다. 추진위 측 차량 10여 대는 인도 쪽 차로 2개를 점거했다. 추진위 측은 시위 중인 도로를 따라 가처분 이전 볼 수 없었던 20여개의 현수막도 새롭게 설치했다.

최근 열린 은마아파트 주민 총회에서는 GTX-C 집회 관련 예산 10억원을 포함한 '2023년 운영비·사업비 예산'이 의결돼 내년에도 주민들의 GTX 지하화 반대 시위는 이어질 전망이다. 주민들은 GTX 공사가 노후 아파트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 동마다 변화를 감지하는 계측기도 설치할 계획이다.

해외의 경우 시민의 불편을 볼모로 한 무분별한 민폐 시위는 엄단하고 있다. 프랑스는 시위 해산 명령을 어길 경우 징역 1년 또는 최대 1만50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 스페인은 무분별한 시위를 막기 위해 제정된 '시민안전법'에 따라 공공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전 허가를 얻었더라도 정해진 집회 장소를 벗어나면 벌금 600유로를 내야 한다.

미국은 일괄적인 연방 법규가 아닌 각 주의 법률 또는 조례로 집회·시위를 규제한다. 대부분의 주에서 공공 도로에서 시위나 행진을 하려면 경찰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고, 보행자 또는 차량 이동에 지장이 크면 행진을 금지할 수 있다.

은마아파트 GTX 반대 시위는 내년 1월 행정 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 합동 점검반은 추진위가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금을 GTX 반대 시위 등에 사용한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점검 내용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서울시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현재 추진위는 장기수선충당금을 GTX 반대 시위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