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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코스닥 상장사 골든센츄리가 베트남 희토류 광산 매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희토류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골든센츄리는 전일 베트남 안틴그룹(An Thinh Group), 제이앤제이매니지먼트와 합작법인(JV) 설립 등 베트남 희토류 광산 매입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미국 공화당은 자국의 방위산업 업체가 정부 구매 무기에 중국산 희토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중국산 희토류 구매를 금지하는 초당적 법안이다. 향후 미국의 첨단무기에 중국산 희토류를 사용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의도도 내포됐다. 그 결과 오는 2026년부터는 중국산 희토류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당장 80%를 웃도는 중국산 희토류 사용을 금지할 수 없어 예외적인 경우 중국산 희토류 구매를 허용한다. 이를 위해 중국산 희토류가 미국 방위산업에서 완전히 축출되는 2026년까지 미국 국방부는 필수 희토류를 상시 비축해야 한다.
미국은 영구자석 원천기술을 소유한 기업인 GM 산하 국방 관련 기업 마그네퀸치를 중국의 교묘한 전략에 말려 빼앗긴 바 있다. 그 당시 희토류의 중요성을 간과한 결과다.
국내에는 국방 자원에 관련한 희토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적은 없다. 지난 15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발의한 '자원안보특별법'이 유일하다.
이 법안에는 관리 대상이 되는 핵심 자원에 석유, 석탄, 도시가스 등 화석연료 외에 우라늄과 니켈, 리튬, 망간 등 2차전지 원료가 포함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시로 특정 자원을 핵심 자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첨단무기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종합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해석이 나온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첨단무기뿐만 아니라 전기차, 스마트 기기 수요가 막대한 만큼 희토류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관련법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민관이 합동으로 희토류의 확보를 위해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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