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 이도경 보좌관 칼럼
[파이낸셜뉴스] 일본 참의원 소속 야마다 타로 의원이 최근 이상헌 의원실을 방문했다. 일본 측 제안으로 이루어진 자리다. 한일 양국의 게임 정책을 중심으로 많은 대화를 나눴다. 유익하고 즐거운 만남이었다. 이 자리에서 있었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 이도경 보좌관
만나기 전 야마다 타로 의원에 대해서 살펴봤다.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이었다. 주 관심 분야가 '표현의 자유 확립'이다. 특히 애니메이션, 게임 등 컨텐츠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표현의 규제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모임'을 만들어 회장을 역임 중이다. 어찌 보면 일본의 젊은 세대가 야마다 타로 의원에게 열광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이는 실제 투표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54만여 표를 얻어 전체 비례대표 중에서 득표수 2위를 기록한 것이다. 이들의 파괴력을 확인하고선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게임을 크게 의료(WHO ICD-11 Gaming Disorder)·교육(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육성)·소비자(사행성 요소로 인한 과도한 과금 문제) 세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다고 한다. 애니메이션·게임 등 컨텐츠 강국으로 손꼽히는 일본이기에, 이 문제들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시각일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야마다 타로 의원에 따르면 일본 주류 정치권은 게임은 물론 컨텐츠 산업 전반에 보수적인 입장이라고 한다. 따라서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에 대해서도 찬성 분위기가 강하다는 평을 덧붙였다.
반면 야마다 타로 의원은 질병코드 등재 반대 입장이다. 청소년의 게임 이용에 관해서는 법률에 의한 규제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가정 내 교육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이슈에 대해서는 ‘부모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고액의 과금을 하는 문제가 있는데, 소비자계약법이나 민법 등에 의거하여 일정 정도의 규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분위기상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에 대해서 반대 입장인 것으로 읽혔다.
이후로도 법의 개입과 규제를 최소화 하겠다는 의지가 대화 곳곳에서 드러났다. 정부 당국이 컨텐츠 규제를 시도할 경우, 그는 일본 헌법 제21조 제1항 ‘표현의 자유 보장’하에 규제를 정당화할 만한 입법 사실이 있었는지 설명을 요구한다. 아무래도 여당 소속이다 보니 간접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효과는 큰 모양이다. 행정부가 야마다 타로 의원의 ‘입법 사실 설명 요구’에 대해 대체적으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규제 시도도 무위로 돌아간다고 한다.
우리나라 게임 이용자들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반감과 규제 찬성, 연쇄 트럭시위 사태 등을 말해주자 굉장히 놀란 눈치였다. 그정도로 ‘컨텐츠 자유주의자’인 것이다. 그렇다면 규제가 필요할 경우에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질문했다. 야마다 타로 의원은 그가 주도하여 정기적으로 개최 중인 민관협의체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여기에는 행정부(후생노동성, 내각부,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소비자청, 경찰청, 디지털청, 총무성 등)와 민간 전문가(학계, 연구자 등), 게이머, 게임회사가 참석한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게임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공유하며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이외에도 셧다운제, 이스포츠, 게임과 조례 등 여러 주제로 대화를 이어 나갔는데, 이는 다음 번 글에서 마저 소개하고자 한다.
정리/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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