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대구, 대전, 부산, 경기 성남시 선정
사업시행자 투자 쉽게 하는 각종 지원 예정
세종 정부청사 내 국토교통부 건물. 사진=김희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후산단을 청년 일자리 및 첨단산업 공간으로 재편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노후한 도심 산업단지 일부를 고밀·복합개발하는 활성화구역 사업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5월 말까지 2곳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은 기존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던 개발이익 재투자(용지매각 수익 25%) 규제를 면제한다. 또 건폐율·용적률 최대 허용, 주택도시기금 우선 지원 및 1.5~2.0%대 저금리 융자를 제공한다.
선정 요건은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노후산단 토지가 1만㎡ 이상이어야 하는 점 등이다.
평가항목은 사업의 필요성, 적절성(입지여건, 실현가능성), 효과성(균형발전, 노후도) 등이다. 지난 2016년에 도입돼 현재 대구, 대전, 부산, 경기 성남시 등에서 이미 추진 중이다.
김기용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기존의 산업단지가 노후하고 낡은 공장의 이미지에서 탈피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스마트한 산업혁신이 이뤄지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자체 및 사업시행 예정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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