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막전 불참으로 2만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 고진영(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국 여자골프의 간판 고진영이 3천만원 벌금의 날벼락을 맞았다. 부상 때문에 출전하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벌금까지 내라고 요구 받았다.
LPGA 투어가 시즌 개막전에 출전하지 않은 고진영(28)과 이민지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LPGA 투어에는 동일 대회에 4년 동안 참가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다.
고진영은 2023 개막전인 ‘힐튼 베케이션스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에 최근 4년 동안 출전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LPGA 사무국은 고진영에게 2만 5천달러(한화 약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물론, 벌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무조건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상 등 적절한 사유가 있어 출전하지 못하면 벌금을 면제해주는 소명 절차가 있다. 부과한 벌금은 기계적인 절차의 첫 단계이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라는 의미다.
고진영측 "부상때문에 불참. LPGA 측에 소명 예정" (뉴스1)
고진영의 매니지먼트 회사 측은 “대회 출전 신청 전부터 출전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LPGA측과 소통 해왔다”라며 최종적으로 벌금을 낼 확률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로 고진영은 대회 막바지까지 출전을 고민했다. 하지만 손목 부상이 호전되지 않자 최종 불참을 결정했다. 따라서 고진영측은 의사 소견서 등 부상 때문에 대회를 불참했다는 소명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민지도 첫 대회에 불참하며 벌금형을 받았다(뉴시스)
한국 여자 선수중 가장 세계랭킹이 높은(5위) 고진영은 다음 달 23일 태국에서 열리는 시즌 두 번째 대회인 '혼다 클래식'에는 정상적으로 출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진영과 더불어 이민지(호주)도 대회 불참으로 벌금을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이민지의 불참 사유는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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