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감사부서 설치한 코스피200 175개사의 보고라인 및 임면 동의권 현황
[파이낸셜뉴스] 최근 감사위원회에 법적 책임을 묻는 판례가 증하고 있는 반면, 감사위원회가 지원조직을 편성하고 직접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곳은 10%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삼정KPMG가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22호' 보고서에 따르면, 코스피200 중 감사위원회 업무를 지원할 내부감사부서가 확인된 기업은 175개사로, 이 중 감사위원회가 해당 부서의 보고라인과 임명권을 보유한 곳은 17개사(9.7%)에 그쳤다.
보고서는 내부통제 및 주주권리 이슈 등이 감사위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에 부담되는 책임과 의무에 비해 지원받을 조직 환경 개선은 미흡한 수준이며, 회계관련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지원조직이 부실한 경우 행정권고가 조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상법에서는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보고서는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 3% 룰(Rule)이 적용된다는 것은 감사위원회의 이사회 주요 의사결정 감독에 있어 일반주주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책임이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의결이 일반주주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조율이 필요한 경우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삼정KPMG 감사위윈회 지원센터(ACI) 자문교수인 김우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일반주주의 주주총회 참여가 높아지고, 회사도 주주 간담회 등을 통해 주주의 제안을 수용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어 주주권리와 관련된 이슈는 감사위원회의 주요 어젠다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최근 ESG 경영과 관련한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감사위원회는 회사가 생성하는 ESG 공시정보를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게 감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2년 국내 상장법인 대상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상 주요 애로사항을 설문한 결과 ‘종속기업의 인적자원·인프라 환경 문제(48%)’가 가장 높았고, ‘내부회계 전문 인력의 부족(26%)’, ‘경영진 인식 부족(14%)’ 순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위해 인력 확보 및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자문교수인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회사가 많은 기업의 경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있어 경영진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부담과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이사회 감독책임을 명문화하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면책이 가능하기에 실질적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경영진 평가조직의 독립성 확보와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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