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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30년만에 폐지. 토큰 증권 발행 허용… 조각투자 활성화

금융위,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30년만에 폐지. 토큰 증권 발행 허용… 조각투자 활성화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 첫번째)이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민간과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에서 여태껏 방치됐던 관행을 혁신적으로 개편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30여년 동안 이어져왔던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고, 토큰 증권 발행·유통 체계를 재정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낡아서 글로벌화된 우리 자본시장에 더 이상 맞지 않는 기존 규제의 틀을 과감히 깨려 한다"며 이 같은 개선 방향성을 제시했다.

먼저 1992년 도입된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를 소멸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제도는 외국인이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기 위해선 금융감독원에 인적사항 등을 사전등록하도록 하는 조치로, 폐지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앞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인식식별기호(LEI)로 외국인이 국내 자본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재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외국인 장외거래 범위를 넓히고, 2017년 도입 후 사실상 비활성화돼 있는 외국인 통합계좌 관련 규제도 합리화한다. 내년부터는 자산 10조원 이상 상장사 중요정보에 대한 영문공시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이 사안은 지난해 7월 제1차 금융혁신회의에서 설정한 "불가침의 성역은 없다"는 원칙하에 면밀히 살펴봤다는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 역시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규제가 우리 금융산업에 여전하다"며 "해외에 없는 규제가 국내엔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품고 판을 뒤집을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12일 외신기자 감담회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 체계도 다시 갖춘다. 분산원장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허용해 관련 투자자들 재산권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호장치가 마련된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 장외시장 플랫폼도 제도화한다.

또 조각투자 사업자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이드라인 제시-샌드박스 테스트-제도화 등 단계를 통해 이들 제도 정착을 도모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오랜 기간 유지돼온 제도와 그에 따른 수많은 실무상 관행을 폐지 수준으로 개편하고, 새로운 규율체계를 준비하는 과정에 다소 불편과 예상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시장 참여자들과 적극 소통해 그 정도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논의된 외국인투자자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로드맵은 각각 오는 25일과 2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