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1월 31일 서울 여의도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핵심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제공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불법 공매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재범 확률이 높은 불공정 거래자에 대해서도 최대 10년간 계좌개설을 못 하게 할 방침도 밝혔다.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해선 시기상조로 보면서도 국민과 금융당국의 합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1월 31일 손 이사장은 서울 여의도 서울사무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프리미엄 시장 △역동적인 시장 △신뢰받는 시장 △효율적인 시장을 올해 4대 미션으로 제시했다.
먼저 프리미엄 시장 도약을 위해 한국증시 저평가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깜깜이 배당 지급' 관행부터 고칠 방침이다.
또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고 상장법인의 영문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고 오는 2026년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현재 현물시장과 동시(오전 9시)에 개장하는 파생상품시장의 개장 시각을 15분 이른 오전 8시45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손 이사장은 "파생상품시장의 개장 시각을 조금만 앞당기면 야간에 발생했던 글로벌 시황 정보가 먼저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모주 상장일 주가의 가격제한 범위도 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한다. 손 이사장은 "상장일에 '따상'(공모가의 2배에 시초가를 형성한 뒤 상한가)이 되면 거래가 사실상 중단이 된다. 균형가격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 그렇다"면서도 "앞으로 가격 변동폭을 충분히 넓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거래소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해 칼을 뽑아들 방침이다. 1주일 이상 걸렸던 무차입공매도 점검 프로세스가 오는 3월부터 이틀 내로 줄어든다. 손 이사장은 "3월부터 공매도 대차 정보에 대한 보호체계가 강화된다"며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이전보다 빠르게 점검할 수 있게 되므로 혐의를 신속하게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손 이사장은 공매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전면 재개에 대해선 국민과 금융당국의 합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공매도는 시장의 가격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한 효율적인 하나의 매매 기법이고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위험 관리를 위해 하고 있다. 이것을 못하도록 하는 건 정상적이지 않다"면서도 "공매도 전면 재개는 정부 당국과 일반 국민의 컨센서스가 잘 모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공정거래자가 다시 시장에 참여하는 것도 제한할 방침이다. 손 이사장은 "그동안 불공정거래 조치에 대해서 마땅한 행정조치 수단이 없어 재범 발생률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불공정거래 시 최대 10년간 신규 거래와 계좌 개설이 제한이 될 것"이라고 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