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9일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부근 방음터널 구간에서 화재가 발생해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전국 방음터널 34%(58개)가 화재 안전성이 높은 재질로 교체된다. 또 방음시설에 화재 대비 설계 기준이 마련된다.
2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로 사망자 5명을 포함해 4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의 후속대책이다. 화재에 취약한 방음판 소재(폴리메타크릴산메틸 PMMA) 사용 및 방재시설 기준·관리 미흡 등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했다.
방음터널에서 PMMA 소재를 배제한다. 전국 방음시설에 대해나 전수조사 결과 170개 방음터널 중 58곳이 PMMA를 사용 중으로 파악됐다. 특히, 방음터널 중 65%(110개)는 화재 발생 시 대피 및 연기 배출이 어려워 피해가 커지는 밀폐형인 만큼 불이 붙기 쉬운 PMMA 소재를 철거·교체할 예정이다. 국토부 소관 방음터널은 올해 말까지, 지자체 소관은 내년 2월까지 교체를 완료할 계획이다.
방음터널에 대한 화재방지 설계기준을 마련한다. 화재에 버티는 성능을 높이고, 피난문·비상대피로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방음터널을 일반터널에 준해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강제한다. 일정 길이 이상의 방음터널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된다.
이용욱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지난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다섯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과 부상자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더 이상 방음터널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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