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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경의 플레e] 문체위를 통과한 게임 법안들의 핵심은?(上)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 이도경 보좌관 칼럼

[파이낸셜뉴스] 1월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26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많은 관심을 모았던 '확률형 아이템 법안'은 물론 다른 게임 및 콘텐츠 관련 개정안들이 치열한 논의 끝에 통과되었다. 이번 칼럼에서는 법안소위를 통과한 수정안들의 주요 내용을 전달하고자 한다.

[이도경의 플레e] 문체위를 통과한 게임 법안들의 핵심은?(上)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 이도경 보좌관

일단 확률공개 대상으로는 ‘무상 아이템’간 결합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포함된다. 현금이나 게임 캐시 등으로 아이템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인 ‘직접구매’는 당연히 확률공개 대상이다. 여기에 새로운 보상아이템을 획득하거나 기존 아이템 성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상구매와 무상구매 아이템을 게임 내에서 결합하는 ‘간접 방식’도 포함된다.

'컴플리트 가챠'를 금지하는 내용은 통과되지 않았다. 먼저 국회 전문위원실에서는 일본 예시를 들며 타당성을 내세웠다. 일본의 경우 일반적 확률형 아이템은 자율규제를 실시하면서도 컴플리트 가챠는 ‘부당경품류 및 부당 표시 방지법’에 따라 금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이 사행성 게임물이나 사행행위만을 금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그 외 게임은 등급분류를 전제로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심사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즉, 컴플리트 가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기 위해서는 컴플리트 가챠의 폐해가 기존 사행성 게임과 같은 수준으로 사회적 심각성을 야기해야 이 개정안이 타당하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실상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현재까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규제가 전혀 도입된 적이 없으므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유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게임사의 사업 모델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신중해야한다는 것이다. 일부 의원은 컴플리트 가챠야 말로 사행성이 높기 때문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결과적으로 담기지 못했다. 아쉬운 대목이다.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 정보 표시 범위는 일부 수정되었다. 게임 정보를 얻는 주요 통로인 광고·선전물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확률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정보접근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발의 의원실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게임산업협회측에서 이 정보를 모든 광고·선전물마다 표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서면을 통해 내놨고, 문체부와 소위 위원들이 이에 동의하여 이 범위를 시행령을 통해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아울러 의도하지 않거나 경미한 확률 정보 오기·누락에 대해서 바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이에 1회 시정 기회를 부여 하여 수정하도록 하고, 재차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내용이 변경되었다.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 이용에 관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게임사마다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은 보류되었다. 비슷한 성격으로 TV방송의 시청자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가 시청자의 의견을 방송사업자에게 전하는 통로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용자의 의견을 현행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전할 수 있으며, 게임사마다 위원회를 모두 설치하기에는 게임업계에 큰 부담이 갈 것이며, 이 위원회에 포함되는 이용자의 대표성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지 등 여러 반대 의견들이 있었기에 결국 이 내용은 통과되지 않았다.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법안 말고도 여러 게임법안이 심사되었다. 먼저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역사’ 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문체위를 통과하였다. 최근 중국 모바일 게임들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게임을 출시하며 게이머들에게 잘못된 역사 의식이나 문화를 주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역사 전문가도 게임위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여기에 대해 정부나 위원들 모두 별다른 반대가 없었다.

이외에도 게임시간 선택제 폐지 개정안, 게임 보안기술 연구개발 지원, PC방업주를 괴롭히던 미성년자들의 PC방 이용행테 규제 관련 법안 등 여러 법안이 심사되었다. 게임법안은 아니지만 이상헌 의원실에서 발의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개편 개정안도 통과되었다. 게임이용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여러 법안들을 포함하여 다음 글에서 이어 설명하겠다.

정리/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