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페이코인 앱을 통해 커피를 주문하고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다날의 야심작이었던 페이코인의 결제 서비스가 종료된다. 페이코인은 코인거래소에서도 상장 폐지될 위험에 놓였다.
5일 블록체인업계에 따르면 페이코인 운영사인 페이프로토콜은 공지를 통해 "5일 오후 6시부터 결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페이코인은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통합결제 솔루션 제공업체 다날의 자회사 다날핀테크가 개발해 위믹스 코인과 함께 대표적인 K-코인으로 꼽혀왔다. 온·오프라인 가맹점이 15만개, 가입자는 350만명에 달한다. 특히 식당과 편의점 등 실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평가 받아왔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달 6일 페이프로토콜이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유로 변경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
페이프로토콜은 결제 서비스 중단을 막기 위해 지난 달 26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페이프로토콜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의 불수리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서울행정법원에서 각하됐다. 각하는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법한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서비스 종료와 함께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페이코인 역시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현재 페이코인이 상장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이다.
앞서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로 이뤄진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닥사)는 페이코인에 대해 6일까지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페이프로토콜 측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원과 당국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결제 서비스를 중지하지만 일시적인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확인서 발급 및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 재제출을 통해 서비스 재개 시점을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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