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규 사업자 선정에 나설 28㎓ 대역의 이음5G(5G특화망) 전용 단말(무선 모듈·모뎀) 인증을 통해 해당 대역 확산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28㎓대역 이음5G에 사용될 단말 3개에 대해 방송통신기자재 등 적합성평가(전파인증) 인증서를 발급했다. 과기정통부는 "28㎓ 대역을 활용한 클라우드 기반 로봇·차량 제어, 정밀의료, 실감형 놀이기구, 실시간 대용량 영상 전송·분석 등의 이음5G 서비스 확산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전파인증은 전파법에 따라 제품 판매 전 기술기준 적합성을 증명하는 제도다.
전파의 혼·간섭 방지, 전자파로부터 인체 및 전자기기 보호 등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28㎓대역 이음5G 단말 3개 제품 인증으로 이음5G 관련 전파인증을 거친 제품은 총 35개가 됐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28㎓ 대역 이음5G 단말의 전파인증으로 그동안 수요기관에서 28㎓ 대역 서비스가 지연됐던 것이 해소돼 28㎓ 대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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