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기 신도시 특별법 확정
안전진단은 면제·완화 파격 특례
20년 넘은 100만㎡ 택지도 적용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상향된다. 안전진단도 완화되거나 면제된다. 특례 대상에는 1기 신도시 외에 부산 해운대·대전 둔산 등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지구도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특별법 적용대상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개발지구이다.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포함된다.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광주 상무, 인천 연수지구 등이 해당된다.
서울의 100만㎡ 이상 택지지구인 목동, 노원, 상계 등도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서울시장이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 의사가 있어야 하고, 정비기본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택지지구가 100만㎡를 밑돌아도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 합이 100만㎡ 이상이거나 택지지구와 함께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이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향후 관계 법령과 '100만㎡ 이상인 택지 등'의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특별법 지역은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하거나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시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고,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면제해준다.
용적률은 대폭 높아진다. 일례로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진다.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까지 적용해 초고층 건물도 지을 수 있다.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특별정비구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리모델링 단지의 경우 세대수를 15%까지 확대해주기로 했다.
모든 정비사업은 인허가를 통합 심의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