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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사협회, 2월 3일 ‘건축사의 날’ 제정

대한건축사협회, 2월 3일 ‘건축사의 날’ 제정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대한건축사회관에서 건축사법 개정 공포 1주년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제공

[파이낸셜뉴스]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건축사회관에서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 공포 1주년을 맞이해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협회는 2월 3일을 ‘건축사의 날’로 제정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200여명 건축사가 참석했다. 원로 건축사, 건축 유관단체장, 시도 및 지역건축사회장, 신입회원 등 건축사협회구성원들이 모였다. 승효상 전 국가건축정책위원장, 윤관석 국회의원을 비롯한 10여 명의 국회의원, 건축 유관단체장이 축하영상과 축전을 통해 건축사법 개정 1주년을 함께 축하했다.

앞서 지난해 2월 3일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이 개정 공포됐다.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는 오는 8월 3일까지 의무적으로 건축사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건축사협회는 정관개정과 윤리위원회 개설을 통해 본 법 개정을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석정훈 협회장은 올해 과제로 △민간대가 기준 법제화 △협회의 회원 업무 지원 기능 최적화 및 집중화 △의무가입 기념사업 준비 및 협회 운영 구조 개선을 꼽았다. 그는 “의무가입을 통해 건축사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협회의 장기목표인 건축계 대통합, 국가건축정책 동반자, K-건축 실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