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감사제가 감사품질 저하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경제계가 정부에 폐지를 건의했다. 지정감사제는 한 회사가 6년 이상 동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이후 3년간 정부가 새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8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금융위원회에 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를 골자로 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지정감사제 도입이 감사인-피감기업간 유착관계 방지 등 독립성 강화에 치중돼 감사품질이 떨어지고 기업 부담만 증가하는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부감사인 품질관리 감리 관련 지적 건수는 2019∼2020년 평균 11.5건이었으나 2021년에는 평균 13.9건으로 약 21% 증가했다.
대한상의는 감사품질 하락의 사유로 △감사인 적격성 하락 △감사인의 노력 약화 △필요 이상의 기업 부담 증가를 지적했다.
지정감사인이 피감기업의 업종·특성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하고, 지정감사인 간 매칭이 기업 규모와 회계법인 규모에만 따라 기계적으로 이뤄져 전문성을 갖췄는지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에서도 우리나라만 지정감사제를 도입해 기업의 불편과 감사품질 저하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미국, 영국, EU 등은 대형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회계개혁을 단행했는데, 결과적으로 지정감사제보다 부작용이 적은 합리적인 제도를 도입했다"며 "지정감사제는 감사인 적격성 하락, 경쟁요인 약화, 기업부담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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