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예정
과도한 공공기여로 인한 사업성 훼손없게 할 것
인프라 확충 및 이주대책 수립은 보완 필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최근 공개된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 1기 신도시(성남·고양·안양·부천·군포시) 지자체장들은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과 이주대책 마련에 우려를 제기했다. 다만, 지자체장들은 특별법 마련에 대해 일제히 환영을 뜻을 표하며 속도감 있는 정비 사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모인 가운데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간담회가 열렸다. 향후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관련 로드맵 논의와 함께 지자체장 의견청취가 이뤄졌다.
우선, 오는 2024년 특별정비구역 지정절차에 들어간다. 특별정비구역이란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상 정비사업 기본단위로 통합정비가 이뤄지는 하나의 구획이다. 앞선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필요한 준비를 선제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수립 중인 기본방침에 주민·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다양한 채널을 마련한다. 특히, 과도한 공공기여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사전 연구를 거친다. 특별법상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기본방침, 기본계획, 특별정비구역 지정 순으로 이뤄지며 기본방침·계획은 2024년까지 병행수립될 계획이다.
지자체장들의 비판적인 의견도 이어졌다. 용적률 완화 특례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제기됐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용적률 상향은 감사하지만 주거환경 측면에서 인프라 확보가 되지 않는 지역이 꽤 있다"며 "인프라 관련 기준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주대책 수립의 중요성도 지자체장들이 의견 합치를 이뤘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녹지나 보존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이주단지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의 임대주택 입주 기준을 완화해 1기 신도시 이주 대상자를 포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발표한 특별법은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목소리와 지역을 대표하는 지자체장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만든 우리 모두의 법안"이라며 "노후계획도시가 아닌 노후 구도심 등 일반적인 정비사업 과정에서도 장애요인이 없도록 제도개선과 정책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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