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최자윤 제작] 일러스트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투기·불법성 거래를 단속하기 위한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부동산원이 참여한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말까지 이뤄진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특히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 중 농지거래가 490건으로 가장 많다. 국토부는 농식품부와 협력해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하기로 했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매년 2000건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국토부는 외국인 한 사람이 최대 92필지를 매수하고, 3세 외국인이 땅을 사는 등 이상 징후가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토지 거래 비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의 0.32%(2084건)이다. 수도권이 0.59%(1114건)로 거래 비율이 더 높았다.
국적별로 중국인(54.9%), 미국인(23.2%), 캐나다인(6.3%) 등의 순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를 벌여 위법 의심 행위 567건을 적발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