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국 국장
특허침해 손배액 평균도 美 65억·韓 1억
세계 5대 IP강국에 걸맞는 소송제도 필요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일반 민사 승소율은 54.8%인데 특허침해 승소율은 7.7%에 그친다.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중앙값이 미국은 65억7000만원인 반면 한국은 1억원에 불과해 국내 지식재산 소송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장은 9일 열린 제13회 국제지식재산보호컨퍼런스에서 "각종 법·제도와 특허청의 지원에도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면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변리사 공동대리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우리나라는 무역규모 세계 9위,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위, 세계 5대 지식재산강국임에도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정도 순위는 총 63개국 중 37위에 머물고 있다.
'2023년 특허청 지식재산 보호전략'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김 국장은 "특허청은 지식재산 소송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특허침해 증거 확보와 훼손 방지를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중소벤처기업 약 80%가 특허소송 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변리사 '공동대리제도' 도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허침해 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특허청은 기술유출 방지·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도 힘쓸 방침이다.
김 국장은 "지식재산권 침해를 통해 취득한 지식재산, 생산 물건에 대한 몰수를 도입해 부당이익을 방지할 계획"이라며 "기술경찰 직무범위를 기존 영업비밀 부정취득 사용 누설행위, 특허 디자인권 침해에서 기술유출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직 지식재산 침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개정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 대법원과 적극 협력해 양형기준을 강화하겠다"며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대응역량 제고 차원에서 영업비밀 침해소송 관할집중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국장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내 기술범죄수사지원센터 신설 △국내외 기술범죄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 확대 △해외 특허분쟁 관련 조기탐지·사전 대비 강화 △우리 기업에 대한 특허관리금융회사(NPE) 분쟁 대응 집중지원 등도 제안했다.
특별취재팀 김영권팀장 김동호 조은효 구자윤 장민권 초종근 김준석 권준호 홍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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