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위한 정보교류 플랫폼 구축
온라인 피해 대응 IT기업 육성도
온라인서 위조품 판매 의심때
가격·판매이력 등 살펴보면 좋아
9일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공동주최한 제13회 국제지식재산보호컨퍼런스에서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송영주 한국상표디자인협회 이사, 한덕원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 과장, 유성원 인텔런트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김시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 문선영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좌장). 사진=박범준 기자
국내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들은 한류 확산 등 해외 시장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위조품 판매 및 유통으로 인한 피해도 커질 것으로 우려하며 특허당국의 적극적 정책지원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세관 등록으로 위조품 경유국을 파악하는 한편 피해 입증이 어려운 중소기업 간 정보교류 활성화, 정보기술(IT) 육성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IP) 침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조방지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 강화"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9일 공동주최한 제13회 국제지식재산보호컨퍼런스 패널토론에 참석한 김시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은 "특허청이 특허침해 주요 대응책으로 제시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위조 차단, 지식재산권 확보, K브랜드 분쟁 컨설팅 제공 등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도 "현재 대응 방향은 유통지를 직접 공략하고 있는 방식으로, 복합화되고 있는 새로운 위조환경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통적 대응방식 외에 위조품 환경에 유효한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 글로벌 유통망 전체를 살펴보며 위조품 유입을 통제해야 한다"면서 "글로벌 유통망에 관여하는 각 국 정부를 설득해 역할을 이끌어내야 한다. 위조품 방지 노력에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정책적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보의 확보·분석을 통해 정보를 축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허청은 국제사회와 협력해 위조품 피해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한덕원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장은 "영국·스위스·이탈리아 등 많은 특허청들이 세관에서 적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위조품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 자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품이 어느 나라에서 오고, 어느 품목이 많이 위조되는지 등을 보고 경제적 및 일자리 피해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위조품의 전 단계로 볼 수 있는 상표 무단선점 등 우리 기업들의 위조품 피해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해당 국가에 수출할 때 위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조품 판별 위해 가격·판매이력 봐야"
전문가들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위조 의심제품 판별 노하우도 꺼냈다. 정품과 구별하기 위해 가격 차이, 판매이력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샘플 구매비용 부담이 크므로 이를 먼저 확인해 비용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성원 인텔런트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온라인상에 등록된 사진이나 제품 설명만으로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결정적 의심이 되는 상황은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날 때다. 판매이력들을 볼 때 정품이나 다른 경쟁제품 대비 가격이 30~40% 이상 차이 날 때 샘플을 구매하는 걸 권유한다"고 말했다.
피해 입증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 간 정보교류 활성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들이 모여 피해 상황 등 정보를 공유해서 연대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만들어지면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온라인 대응이 갈수록 중요해지면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IT기업 육성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관 등록을 통해 위조품 경유국을 파악해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송영주 한국상표디자인협회 이사는 "국내 기업들이 상표권 출원대상국을 정할 때 수출국에 먼저 상표권을 확보하려 한다"면서 "위조품 발생에 빠르게 조치를 취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당연하지만, 상표 등록은 1년 정도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세관 등록을 항상 권유한다"고 언급했다.
송 이사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의 국가는 세관 통지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위조품의 경유국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들이 특허침해 대응을 위해 해외 상표권 출원, 소송 등의 지원시스템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청 등 관련 기관에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별취재팀 김영권팀장 김동호 조은효 구자윤 장민권 초종근 김준석 권준호 홍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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