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0대 직장인 A씨는 코스닥 상장사 B기업 주식에 500만원을 투자하고 있다. 배우자(500만원), 어머니(9억원), 자녀(9000만원) 등과 합치면 가족이 해당 상장사 지분 0.5%를 갖고 있다. 올해 주식을 양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때 양도차익 발생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또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2년 유예됐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신경써야 하는 지도 불안하다. 이에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A.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매년 12월 28일 기준 특정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대주주(정식명칭 '고액주주'로 변경)로 보게 된다. 주식 양도시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발행주식의 1% 이상 보유 △코스닥시장 상장사 발행주식의 2% 이상 보유 △코넥스 상장사 발행주식의 4% 이상 보유 △소유 중인 주식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 등 4개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대주주다. 본인의 주식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소유 주식을 모두 합산해 판단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지분율 조건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자 했다. 주식 보유금액이 동일하다고 해도 해당 상장사 규모에 따라 지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달리 과세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결국 금투세 유예와 시기가 맞물리면서 개정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특수관계인 소유주식을 합산하지 않고, 100억원어치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대주주로 인식하도록 변경하려던 시도도 무산됐다. 이 역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긴축 기조와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우려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
다만 본인이 최대주주가 아닐 경우 합산과세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해당 규정은 삭제됐다. A씨 가족의 경우 앞선 기준대로라면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모두 대주주로서 과세대상에 포함되지만, 현재로선 합산과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올해 양도하는 과정에서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양소소득세 부담은 없다는 뜻이다.
금투세는 오는 2025년부터 가동된다. 국내 증시가 활황을 맞았던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관련법이 통과됐고,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주식시장 침체 및 대내외 시장 상황 불안, 투자자 반대에 부딪혀 2년 밀린 결과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세제로, 매매차익이 5000만원을 넘는 경우 세금을 부과한다. 국내 주식·주식형 펀드 등은 5000만원,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등은 250만원이 기본공제된다.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납세 의무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율은 양도소득 중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일 때 20%(지방소득세 포함 22%), 3억원 초과는 25%(27.5%)를 적용해 반기마다 원천징수 형태로 과세한다.
A씨와 같은 개인투자자가 국내주식 거래를 통해 5000만원 넘는 이익을 취했다면 20%(25%)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단 의미다. 반대로 손실을 3000만원 봤다면 5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하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처럼 금융투자소득 발생시 세금을 매기는 일은 당연한 조세정의"라면서도 "보완할 점은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금투세 시행시 연 5000만원(250만원) 초과 소득에 대해 과세하므로 절세를 위해 해당 금액 이하에서 매도하는 거래가 자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중장기 투자를 저해함에 따라 시장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한다.
금융투자협회를 필두로 업계가 조정을 요청하곤 있으나 어느 수준까지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도입하고 있어 시행 자체가 추가 연기되거나 중단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미국처럼 1년 이상 장기보유하는 투자의 경우엔 세율을 달리 적용한다든지, 원천징수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일괄 처리하는 방향으로 개정될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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