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협상적격자 9곳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달 협상을 거쳐 기금 전담운용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간사 수택은행 우리은행 1곳, 전국 일반수탁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4곳, 지역 일반수탁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등 2곳, 청약저축 수탁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등 2곳, 총 9개 은행이 협상적격자로 확정됐다.
간사 수탁은행은 수요자 대출(구입·전월세자금 대출),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업무와 함께 사업자 대출 업무를 수행한다. 또 수탁은행 간의 간사 역할도 맡는다.
전국 및 지역 일반수탁은행은 수요자 대출(구입·전월세자금 대출),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업무를, 청약저축 수탁은행은 청약저축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지역 일반수탁은행 수요자 대출 취급은 해당 권역 내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주택도시기금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수탁은행과 함께 노력하고, 수탁은행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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