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안보 해칠 우려 기업의 3월31일부터 해외 상장 봉쇄
- 주식발행등록제는 전면 시행, 3월 4일부터 신규 접수 시작
상하이증권거래소. 중국 인터넷 캡처.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의 해외 증권시장 상장을 금지키로 했다. 반대로 중국증시에선 기업들의 기업공개(IPO) 절차를 간소화하는 주식발행등록제를 전면 시행한다. 경기 둔화 돌파구를 찾기 위해 해외 대신, 중국증시로 자금을 집중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9일 중국 매체 등에 따르면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해외 증권시장 상장 및 관리 제도 규칙에서 해외 상장기업들의 국가기밀 법률 준수와 국가기관의 업무비밀 누설 금지를 강조했다.
이 규칙은 다음 달 31일부터 시행된다. △법률, 행정 법규, 국가 규정으로 명확히 금지한 기업 △국무원의 심사과정에서 국가 안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된 기업 △기업이나 지배주주, 실질 지배인 등이 3년 이내 횡령, 뇌물, 재산 침탈 등의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해외 증시에 상장할 수 없다.
또 범죄 혐의나 중대한 법규·규율 위반으로 입건돼 결론이 나지 않은 기업과 지배주주나 실질 지배인 등의 주주권을 둘러싼 소유권 분쟁이 있는 경우도 해외 상장은 불허다.
해외 상장 때는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나 인터넷 보안, 데이터 안전 등과 관련해 국가 안보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 안보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아울러 당국이 요구할 경우 업무 자산을 조정하거나 자산에서 제외해 해외상장으로 인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주요 외신은 “지금까지 기업들이 자유롭게 추진하던 해외상장을 할 수 없게 됐다"며 "당국이 해외상장을 감독·관리하는 체제로 전환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증감위는 △증권 발행 대상 제한 완화 △해외에 직접 상장할 수 없을 때 국내 특정 대상에 증권발행 허용 △중국 내 비상장주식의 해외상장 주식으로 전환·거래 △위안화로 해외상장 자금 모집 및 배당금 지급 허용 등 대외 개방 확대로 보일 수 있는 조치도 담았다.
증감위는 “기업들이 법을 준수하면 어느 시장에 가서 발행 상장을 해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의 자주적 선택을 존중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증감위는 기업이 IPO를 추진할 때 증감위로부터 기업가치를 인가(허가) 받는 것이 아니라 각종 서류를 법에 의거해 신고만 하면 상장할 수 있도록 한 주식발행등록제 관련 165개 제도 규칙을 공포·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상하이·선전증권거래소 메인보드는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 개막일과 같은 오는 3월 4일부터 신규기업의 IPO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미 신청서가 들어온 기업에 대해서도 증감위가 아닌, 증권거래소가 발행 및 상장 조건, 정보공개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종합 검토한다. 증감위는 거래소 의견을 토대로 20영업일 안에 등록 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로써 커촹반(과학혁신판), 촹예반(창업판), 베이징증권거래소에 이어 본토 증시가 완전히 등록제로 통일됐다.
등록제가 처음 언급된 2013년 11월 이후 10여년 만이다. 등록제 전환은 증시로 지금 조달이 더 쉬워졌다는 의미다.
중타이증권은 “역사적으로 강세장은 큰 자금조달을 수반했다”면서 “전면등록제 전환으로 당분간 지수형 장세가 도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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