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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100만㎡ 확대된다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100만㎡ 확대된다
정부세종청사 내 국토교통부 건물. 사진=김희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수도권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권한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에 대한 개정안이 입법·행정예고된다. 주요 내용으로 우선,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한다. 단, 권한이 추가 부여되는 30만∼100만㎡ 개발사업은 국토부와 협의를 의무화해 난개발을 막을 방침이다.

국가 지정 산업단지 등 국가전략사업을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추진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규제를 제외할 수 있다. 해제가능총량은 권역별로 각각 광역도시계획에 규정돼 있다.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가 필요한 비수도권 지자체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최소폭을 현 규정인 5㎞보다 완화한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중 환경평가등급의 수질 항목은 환경부 기준에 따른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 해제를 허용한다.

길병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개발제한구역이 반세기 동안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자연환경 보전에 큰 역할을 했던 점을 고려할 때 제도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제도의 기본취지는 유지하되, 국토균형발전, 지역현안문제 해결 등을 위해 제도 운용의 합리성은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