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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기본형 건축비 2.05% 오른다

건설자재값 및 건설노동자 임금 인상 등 반영

분상제 기본형 건축비 2.05% 오른다
지난 1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남아있는 서울 송파구의 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인근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기본형건축비가 건설자재값·노무비 인상 등을 반영해 2.05% 인상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 기본형건축비(16~25층, 전용 60~85㎡, 지상층 기준)가 194만3000원으로 조정된다. 기본형건축비는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 지역 등에서 공급되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된다. 이번 조정은 지난해 9월에 이어 반년마다 이뤄지는 정기고시에 해당한다.

2.05%의 상승률을 요인별로 나누면 철근·합판거푸집 등 자재가격 및 인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 59%(1.21%p), 연동된 간접공사비 상승분 41%(0.84%p)로 나타났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