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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중개형 ISA계좌로 채권 매매할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앞으로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채권 매매가 가능해진다.

KB증권은 중개형 ISA 가입자를 대상으로 채권 매매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중개형 ISA는 펀드 및 국내 상장주식을 분산 투자할 수 있는 대표 절세계좌이지만 채권은 편입할 수 없었다.

그러나,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2월 28일부터 중개형 ISA에서 채권 편입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투자포트폴리오가 좀 더 다변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일반계좌에서 채권 보유시 이자소득의 경우 15.4%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중개형 ISA에서는 최대 200만원(서민형의 경우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도 9.9%로 분리과세가 되는 이점이 있다.

KB증권 관계자는 "ISA 관련 법령 개정으로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고금리 채권 투자의 수요가 더욱 탄력 받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