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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사업자들 "SMP 상한제는 위헌"

태양광발전협회 헌법소원 제기
"사업자 기본권 침해, 철회해야"
"상한제 손실 보상 제외도 부당"

신재생에너지사업자들 "SMP 상한제는 위헌"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작년 11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SMP 상한제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간 발전업계의 반발을 샀던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영세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관련법 철회를 주장하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월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국태양광발전협회(전태협)는 지난 2월 27일 SMP 상한제를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정한 '전기사업법 제33조 제2항 중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는 부분 및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대한 고시 제4조'가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전태협 회원들은 이날 법무법인을 통해 비슷한 취지의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이번 헌법소원, 행정소송에는 전태협 소속 회원 200여명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580여명 등 780여명이 함께 참여했다.

전태협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배경은 SMP 상한제가 사업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태협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산업부가 시행한 SMP 상한제가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헌법상 경제질서,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SMP는 한국전력이 발전 자회사와 민간발전사 등에서 전기를 사오는 도매가격이다. SMP 상한제는 도매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오를 경우 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직전 3개월간의 평균 SMP가 이전 120개월(10년)간 평균 SMP의 상위 10% 이상일 경우 1개월 동안 SMP에 상한을 두는 것이 핵심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말 SMP 상한제를 의결하고 12월부터 시행했다. 이후 2월까지는 제도를 유지했지만, 지난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밝힌 'SMP 상한제를 연속 3개월 초과 적용하지 않겠다'는 조건에 따라 3월 한 달간은 일시 중단된다.

한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발전량이 100kW 미만인 태양광발전업자들은 SMP가 계속 오르기를 바라겠지만 만약 3월에도 (SMP가) 계속 오르면 4월부터 상한제가 다시 시행될 것"이라며 "현재는 4월 SMP 시행 가능성을 반반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태협 등 신재생에너지발전사들은 석탄발전이나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기반 발전사를 대상으로 정부가 손실 보상방안을 마련한 데 대해 발끈하고 있다.

한 태양광발전사업자는 "정부가 SMP 상한제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주겠다고 했지만 신재생에너지발전업자는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인 업자들은 정부를 믿고 사업에 뛰어든 만큼 (SMP 상한제 시행에 따른) 억울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5월 SMP 상한제 초안 발표 당시 제도 시행으로 생기는 연료비 손해분을 보상해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연료로 전력을 생산하는 민간발전업자 외에 신재생에너지업자 등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발전업체는 손실 보상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SMP 상한제를 통해 한전이 절감한 전력구매 비용은 월 평균 7000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